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필요경비)을 인정하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연금보혐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한다. 즉,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계산으로 나온 결과인 세액에서 한 번 더 차감한다는 뜻.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된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다.
즉, 간단하게 말해 소득에서 빼줄 것이냐, 세액에서 빼줄 것이냐의 차이이다.
세율이 단일세율이면 차이가 없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 전 빼주는 것보다 세율 적용 후 빼주는 것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겐 유리한 것이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구분 | 공제 항목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융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출산 입양 세액공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
| 기타 세액공제 |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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