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됐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 세액이 원청징수 됐던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납부하고
결정세액이 원청징수 됐던 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즉, 대략적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같을 수 없으므로 1년에 1번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는게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도
가능하다.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는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 하지만 국가가 수 많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기 힘드므로 회사가 대신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국가에 납부한다. 이렇게 해당 소득에 맞게 얼추 계산하여 세금을 미리 가져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액과 비교하는 세액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계산 방법으론
총 급여액 : 연봉(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하는 것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저오디는 기본 소득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비과세소득이란?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다.
대표적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자녀 보육비, 학자금,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특수분야종사자 위험수당, 기자 취재수당,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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